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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가족.사진@온라인커뮤니티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명희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자신의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초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 11일 소환 조사에서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들에게 가사 일을 시킨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이명희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지도층 인사로 품격을 지키는 것으로 조양호 회장 일가의 처절한 반성을 통한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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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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