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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일부 승소,"치협이 유디치과 지점 운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기사승인 2018.09.23  2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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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의사 김모씨 등 10명이 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과의사협회가 3백만 원에서 3백5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인 치협은 그 구성사업자인 김씨 등의 유디치과 지점 운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또한 유디치과가 과장 광고와 무면허 의료, 발암물질 사용 등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는 치과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 등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디치과 측은 치과협회가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협회 구직사이트 이용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2015년 3월 1인당 3억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명 ‘네트워크 치과’다.
 
유디치과는 기자재 공동구매 등으로 치료비용을 낮추면서 치과의사협회에서 제시되던 고가의 400만원에 달하던 임플란트의 가격을 100만원 초반대로 책정해 치과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또한 국민의 구강 건강에 가장 필수적인 스케일링의 비용은 아예 0원으로 파격적으로 책정을 해 치과협회와 갈등을 빚어 왔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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