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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이달 16일 오전 4시부터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이 된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2㎞)은 주간 3800원이며 심야(오전 0~4시) 시간대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1000원 올라 4600원이 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1500원 인상된 6500원이다.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됐다.
변경된 서울시 택시요금은 이달 16일부터 15일 동안 서울택시 7만여 대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며 모든 택시 차량 내부에 요금표를 부착해 시민이 인상 전후의 택시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서비스 개선을 다짐하는 서명본과 계획안을 보내왔다.
이 계획안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근절 ▶심야 승차난 해소 ▶고령운전자 운행 문제 등에 관한 대책이 담겼다.
계획안에는 매일 밤 9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하루 1000대 정도를 추가 운행시키고 개인택시조합 고객만족센터(1544-7771)을 통해 24시간 불편 신고를 접수한다.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격유지검사제도’에 적극적으로 응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65~69세 택시 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한다.
서울시는 이번 다짐에도 불구하고, 심야 승차난이 지속될 경우 개인택시의 무단 휴업 단속을 강화하고, 의무 운행을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례를 볼 때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승차거부와 부당요구 징수는 고질적인 병폐이기 때문이다. .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지 5년여 만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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