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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별 자필 탄원서 논란,‘박해미를 본 받아라’ vs ‘부인으로서 당연한 일’

기사승인 2019.05.15  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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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한별
배우 박한별(34)이 법원에 제출한 남편이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 동업자 유인석(34)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자필 탄원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한별은 유인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탄원서는 A4 용지 3장 분량으로, 유인석이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자녀를 둔 아버지라는 점,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히 조사받을 걸 약속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성접대 알선 등을 인정해 죄가 인정됐는 데 반성을 해야할 처지에 아이 운운하며 탄원서를 제출서 할 수 있느냐고 공분을 나타냈다.
 
또한 배우 박해미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남편에 대해 죄의 대가를 받으라고 한 사실과 비교하며 자숙했어야 한다는 식의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부인으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남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옹호의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박한별 소속사 플라이업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5일 오후 MBN스타에 “박한별이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배우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언제 제출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박한별 남편 유인석은 가수 승리와 함께 성접대 알선, 경찰 청탁,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 사건 관련 청탁 등 혐의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영장담당판사는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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