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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아들 사망사건,미국 법정에서 무죄 한국 항소심에서 유죄로 결말

기사승인 2019.08.13  18: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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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배우 이상희(59)씨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컴]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 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인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고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A씨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1년 6월 A씨가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다니는 것을 확인한 이씨 부부는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같은 해 9월 사인 확인을 위해 이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고,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의 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희는 장유라는 예명으로 영화 '도가니', '추격자', '차우', '이웃사람' 등에 출연하였다. 지난 2016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내 아들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배우 이상희 아들 LA 사망미스터리' 편이 방송되기도 하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영우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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