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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지난 4일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는 피고발인 이낙연 국무총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각 ①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 ②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로 각 고발했다.
기사승인 2019.10.08 16: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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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