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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기사승인 2026.09.16  1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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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 등 6인이 모인 대통령실 회동 이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선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취지의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며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진술이 위증이라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렀다는 것이다.
 
이번 무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9개 형사재판 중 두 번째로 나온 항소심 결과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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