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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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