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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일부 건축업자만 특혜 주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한 박원순 고발”

기사승인 2020.01.18  2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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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등 5개 시민단체 회원들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제42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6명을 대검찰청에 수뢰죄 · 직무유기 · 직권남용 · 업무방해 · 지방공무원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이상천
“검찰은 서울시정의 불공정한 행정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특정 업체가 사업을 독식하는 이유 등 철저히 밝혀 행정의 공정성 확립의 계기를 마련해 달라”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 등 5개 시민단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 수뢰죄 · 직무유기 · 직권남용 · 업무방해 · 지방공무원 위반에 대한 ‘제42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를 고발인으로 하여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검찰청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구아미 전 기후환경국장, 이상훈 전 환경정책과장, 박원철 환경조정평가팀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 주무관을 수뢰죄(사전, 사후, 제3자),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 기자회견에서 “환경영향평가는 건축 ‘인허가 전’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 평가대상은 법령에 근거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2019년 1월 3일 자로 개정(2019.1.3. 시행)한 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해 일부 건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개정 알림 공문(2019.1.8.)을 작성해 시청, 자치구, 관련 민간단체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상천
사진@이상천
그러면서 “작년 1월, 자치구청 승인기관 등이 평가대상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에 문의하였음에도 잘못된 2019.1.8. 자 공문을 즉시 바로잡지 않았고, 2019.10월에서야 정정공문을 보냈고, 2019.12월에 이르러서야 2019.1.8. 공문에 근거하여 이미 허가가 난 사업을 포함하여 다수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안내했다”며 “사업들은 인허가 전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수행 시기를 놓쳤으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경우 수백억 원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평가 대상 업체를 제한한 결과가 발생하고, 인허가 전 적절한 환경평가 시기를 놓친 사업들은 수백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5개년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내역을 살펴보면, 전국 300여 개 평가업체 중 특정 1개 업체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의 40% 이상을 수행했고, 이 업체를 포함해 3개 업체가 77%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특정 업체와 서울시 간 유착 의혹의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은 서울시정의 불공정한 행정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특정 업체가 사업을 독식하는 이유와 공무원의 연관성을 철저히 밝혀 범법 사실에 대하여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 행정의 공정성 확립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고발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 5개 시민단체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바로 이어 “사법개혁 국민명령 1호 -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러나라!”라는 현수막을 걸고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개혁촉구 대국민집회’를 속개해 이어갔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상천 house@paran.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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