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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우파 7개 단체,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

기사승인 2020.09.25  17: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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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 등 7개 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제85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라며 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상천기자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와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이동욱) 등 7개 단체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제85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민중기와 사무처장 장재영을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4.15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담당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피, 방임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서울시 선관위가 수사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라도 있는지, 아니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사범 수사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지를 법적 책임 여부를 묻기 위해 대검찰청에 고발한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는 지난 2020년 4월 10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15번지 소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1층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자, 경향신문사, 한겨레신문사를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1항, 제 254조 및 제 255조 제2항 제5호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오는 10월 15일이면 선거사범 수사가 종결되는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9월 24일, 오늘까지도 고발인 조사 및 사건에 대한 결과통지 등 고발장에 대한 고지가 일절 없이 철저히 묵묵부답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자유연대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부작위, 무책임에 대하여 대한민국 검찰청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를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강경한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85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자유연대,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노조, 프리덤칼리지장학회,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시민당 등 7개 단체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상천 house@paran.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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