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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 정지 1주일 만인 이날 오후 5시13분 대검에 출근하면서 검찰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출근하면서“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0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면직권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져 인용될 것임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독단적 행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서 직권남용죄에서 벗어날 차단벽을 설치한 것이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지난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심리를 단 1시간만에 마무리해 법조계에서는 법리적 논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인용쪽에 무게를 실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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