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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은 27일 최근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보험사 합의 사항에 대해 지난 26일 듣고, 바로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고 처리하라고 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흥국은 “보험사의 합의 내용에 동의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마치 내가 합의금 안주려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심각하게 이미지가 훼손돼 너무 힘든 상황이다.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일단락 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흥국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 A씨는 “김흥국이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김흥국은 앞서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다 신호응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흥국은 오토바이와 충돌사고에 대해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내 차를 쳤다. 앞에 넘버를 툭 치고 갔다”며 뺑소니가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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