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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기사승인 2026.03.24  18: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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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정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사건 26건에 대해 첫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모두 각하했다. 
 
모두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고, 이날까지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청구 사유를 갖췄는지 진지하고 충실하게 주장·소명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세웠다.
 
사유별로 보면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 4호에 따른 각하 사유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68조 3항에 따른 청구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어 ‘청구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는 청구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법 72조 3항에 따라 사전 심사 단계에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해당 조항 4호에 따른 각하 사유다. 보충성의 요건 미충족(1호)과 청구기간 도과(2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3호) 등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2건이 각하됐다. ‘재판소원 접수 2호 사건’이었던 납북어부 유족 측의 국가배상 사건도 이에 따라 각하됐다. 
 
보충성의 요건이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요건이다. 유족 측은 앞서 2심에서 패소 후 상고를 포기했었다.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5건이 각하됐다.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밖에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청구 등 3건이 ‘기타 부적법한 청구’(5호)를 사유로 각하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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