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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공식입장,“‘여배우 진술서’ 원본 소지하고 있으며 진정한 문서다”

기사승인 2022.12.01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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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
배우 구혜선(38)이 고소한 유튜버 이진호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재수사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구혜선의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 측은 "구혜선 씨가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여배우 진술서'라는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그 공개 경위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구혜선 씨는 지금도 2020. 4. 8.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구혜선 측은 "이진호 씨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치 가짜 서류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작성된 진정한 문서"라며 "검찰은 이진호 씨가 구혜선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혜선 측은 “유튜버 이진호 씨가 구혜선 씨의 사생활을 소재로 삼은 이른바 가십성 영상물을 올리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구혜선 씨에게 사실을 문의하거나 입장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지금의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진술서가 유출, 공개된 경위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혜선 측은 "구혜선 씨가 고소한 이유도 그러한 사실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핵심 사항들에 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구혜선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며 "이에 구혜선 씨는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이어 ”구혜선 씨는 오래 전 친구의 도움으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려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고, 마치 구혜선 씨가 위 진술서를 위조하여 공개한 것처럼 억울한 오해를 사게 된 상황이다. 구혜선 씨는 이미 다 끝난 사건의 진술서를 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과정에서 안재현과 여배우의 외도 내용이 담긴 진술서가 퍼졌다.
 
이에 이진호는 작년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구혜선의 고소에 대해 언급했다.이진호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고, 구혜선 측은 유튜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방송에서 이진호는 “제가 확보하고 공개한 진술서가 구혜선이 가진 진술서와 같다더라. 다행이다. 서명이나 날인, 주민등록번호 등 진술인의 신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의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배우 B씨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오늘 다시 확인했는데 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저는 여배우 B씨의 실명을 공개한 적이 없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실명을 공개했다. 자료의 신빙성이 낮다고 한 저는 고소하고, 신빙성이 높아 친구의 명예훼손 여지가 높은 타사에는 관용을 베풀었다. 진실로 친구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그쪽에 문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튜버 이진호는 구혜선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5년 KBS 드라마 ‘블러드’ 촬영 과정에서 만나 열애를 시작해 연인으로 발전해 2016년 5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3년만에 이혼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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