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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기소 현황

기사승인 2022.12.02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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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1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2월1일 만료되면서 정치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일 검찰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와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 만료(1일 자정)를 앞두고, 광역·기초단체장 31명과 교육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동안 당선자 가운데 광역단체장 3명과 기초단체장 39명, 교육감 6명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재판에 넘겨진 광역·기초단체장 31명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은 20명 정도로 전해졌다. 특히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 등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지역 단체장들도 포함됐다.
 
각 지역 매체에서 보도된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주요 선거사범들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서울
 
지난 11월28일 검찰은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류 구청장은 지난 4월 한 자원봉사자의 요청으로 자택을 방문해 과일 상자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검찰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포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5월 25일 마포구청 부서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6·1 지방선거 전,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전직 서울시의원, 전직 서초구의회 의원도 이 전 부총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금품을 건넨 A·B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1월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당원 매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검찰에 넘겨졌다.
 
진 의원 측의 당원 매수 의혹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윤두권씨 제보를 받아 공개하며 처음 제기됐다.
 
윤씨는 올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청장직에 출마한 진 의원 보좌관 출신 김승현 후보(현 보좌관)를 위해 진 의원과 김 후보가 수십 명을 불러 모아놓고 식대를 지급하는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 의원의 '스폰서'로 지목된 지역 건설업자 조모씨로부터 김씨를 구청장으로 만들기 위한 권리당원을 모집할 활동비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 부산
 
지난 11월30일 검찰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예비후보자 시절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하 교육감을 조사해 일부 혐의를 입증했고 검찰에 송치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월 부산에 있는 사회봉사단체를 찾아 본인이 쓴 책 5권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고발됐고 경찰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 측은 '지지자가 책을 사 전달했고 자신이 기부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하 교육감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1월2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 등에게 수차례 전송하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구민들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오 구청장은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신고했을 당시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평가액이 아닌 액면가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선거에서 재산을 약 47억10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재산은 약 168억5000만원으로, 약 121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구
 
지난 11월 2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6·1 지방선거에 앞서 유권자에게 10여만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지역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준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돈을 받은 유권자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2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마스크 1만2400장(248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 인천
 
2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 이전인 4월께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인천시 부시장을 지냈다.
 
당시 이 사실을 파악한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지역혁신위원회는 같은 당 소속인 조 전 부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 광주
 
2일 검찰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대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5월 7일,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도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지난해 매입한 1억 3000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경기
 
지난 11월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신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1명을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개의 간부들과 간담회 모임을 가진 뒤 자신의 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월29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군수는 지난해 10월 국힘 당원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일 강용석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업체 대표 B씨에게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1인당 2만원)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변호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B씨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지난 12월 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김보라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쯤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사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월2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와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9억7107만 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는 6억299만 원을 등록해 3억6808만 원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30일 검찰은 정장선 평택시장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 착공 등을 본인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2020년 6월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용기에 담긴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나눠준 혐의(기부행위)는 불기소 처분받았다.
 
경찰은 올해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 8월 평택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지난 11월 29일 의정부지검은 최근 백영현 포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처분결과를 혐의 없음으로 확정하고 불기소했다.
 
백 시장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11월 4일 경찰은 백영현 포천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강원
 
지난 12월 1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심재국 평창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 군수는 지난 5월쯤 지선 선거운동 기간 전 모식당 주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월30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원 시장은 재산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등 자산 4억 8천여만 원을 축소해 선거 공보 등에 공표한 혐의다.
 
원 시장은 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재산이 3억 200여만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엔 8억 1,200만 원을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한편 지난 11월30일 춘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서흥원 강원 양구군수를 '죄 안됨' 처분을 했다.
 
서 군수는 지난 2021년 1월 양구군체육회장에 본인 이름으로 장학증서 전달과 양구종고 졸업을 양구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충북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이 검찰로부터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1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김 시장의 금품 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이 사실을 이상천 전 제천시장 등 고발인들에게 통보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일부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현금을 50만원씩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이에 경찰은 김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 충남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전과 충남 지역 자치단체장 중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박상돈 천안시장이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박상돈 후보의 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기재돼 천안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도 이를 인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시청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박경귀 아산시장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상대 후보로 나선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오 전 시장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시장도 맞고발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박 시장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과 오성환 당진시장, 이완섭 서산시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민선8기 지방 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됐다.
 
● 전북
 
1일 전주지검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기(12월1일)에 맞춰 전북 단체장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부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먼저 검찰은 ‘교수 폭행 의혹’을 TV 토론회에서 부인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서 교육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A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발언해 상대 후보 측에 의해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학교 총장이던 2013년 A 교수를 폭행한 적이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당사자인 A 교수는 경찰에서 폭행을 인정했다가 공식 석상에서는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거쳐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 서 교육감의 TV 토론회 발언을 허위 사실로 봤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5월 24일 TV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안에 ‘수익률 제한 환수 조항’이 있다고 언급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형택 후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시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학수 정읍시장도 정 시장과 같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6·1 지방선거 하루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했으나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금권 선거 의혹’이 불거졌던 강임준 군산시장도 검찰의 유죄 판단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후 강 시장 측이 또 200만원을 건넸고, 이러한 사실은 김 전 도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마음이 돌아선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고 강 시장 측근들이 추가로 500만원을 전달한 사실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도내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해 불구속 기소 처분됐다. 다만 TV 토론회에서 “중앙당 정치 활동을 20여 년간 해왔다”고 발언한 부분과 학력에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은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불기소됐다.
 
또 다른 단체장 2명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한숨 돌리게 됐다.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우범기 전주시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 역시 주민토론회 발언이 문제가 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최종 판단한 바 있다.
 
이밖에 심덕섭 고창군수는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이 불송치했다.
 
● 전남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전남 지역 시장과 군수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무혐의 처분했던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광주고검이 고발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기소했다. 광주고검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군수를 기소했다.
 
강 군수는 지난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넸다.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강 군수의 동행인이 갑작스럽게 현금을 꺼냈고 사전에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고발인 항고로 재수사를 한 광주고검은 추가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거친 결과 A씨와 강 군수가 공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29일 이병노 담양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 3월 담양의 한 식당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제공에 공모한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지난 1월 주민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앞서 박홍률 목포시장과 우승희 영암군수, 이상철 곡성군수도 기소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5월 선거 후보자 토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은 박홍률 시장과 부인 A씨, A씨의 지인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에게 접근해 선거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 및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이상철 곡성군수는 당선 다음 날 선거사무원들에게 보답성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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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12월 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당시 주민들에게 1만~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11월 1일 경찰은 지난 1일 김광열 영덕군수와 김 군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사무장 등 20여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당내 경선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김 군수가 부인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금품 선거 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남
 
검찰은 30일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후보자 매수 혐의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시장과 캠프 관계자 등이 경선에 나서려던 후보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특정한 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자택,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3일 오전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서전을 군민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한정우 전 창녕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군수는 현직 군수 신분이던 올해 초 창녕군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군민들에게 자서전 196권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녕군 5∼6급 공무원 3명은 자서전 무료 배포에 가담하면서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앞서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부영 창녕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인을 다른 당 후보로 내세워 유력한 경쟁 후보 표 분산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공천권 행사를 약화시키는 등 금권·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3∼6월 사이, 한정우 후보의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더불어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했다.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총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해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월 8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구 군수는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창군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과 군민 등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월 9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승화 산청군수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를 포함해 3명은 6·1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해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지난 25일 박 시장 부인 A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 혐의를 받은 박종우 거제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충남 남해군수와 진병영 함양군수,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하승철 하동군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서일준 국회의원을 불기소했다.
 
● 제주
 
제주지검 형사제2부는 11월 2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관위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당시 오 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던 A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와 B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비영리법인 대표인 C씨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모 컨설팅업체 대표인 D씨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비영리 법인 대표인 C씨가 당시 오영훈 후보 선거캠프 및 D씨의 컨설팅업체와 공모해 오 후보의 선거공약 추진 관련 홍보행사를 지원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회계책임자 이외의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의 선거 관계자 2명은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현직 도의원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기부행위와 회계책임자 이외의 선거비용 지출 등의 혐의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신분이 달라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8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3명이고 이 중 2명이 기소됐다.
 
*
 
이번 선거사범들은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으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통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2년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임기 절반 동안 법정 공방을 벌어야 할 처지에 놓여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로 해당 직을 잃는다.

공무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10년까지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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