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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형,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23.01.27  15: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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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직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해 총 5명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징역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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