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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A씨 등 4명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결과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쯤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해 북측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피의자가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작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지난 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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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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