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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역대 미 대통령 중 첫 형사기소

기사승인 2023.03.31  1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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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2016년 대선과정에서 기업 문서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의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13만달러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한 전직 포르노 배우가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과거 성관계를 폭로하려 한 것이다.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는 지난 2006년 7월 네바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트럼프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왔다.
 
본명이 '스테파니 클리퍼드'인 대니얼스가 언론 매체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 만나 침묵을 지켜달라며 13만 달러를 대가로 지불했다.
 
당초 코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준 합의금이라며 트럼프 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으나, 나중에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지급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코언에게 13만 달러를 변제하면서 이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기재해 기업 문서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지만 선거법 위반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그룹이 지급한 돈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트럼프를 위해 사용됐다는 점에서 불법 선거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결정 직후 "이것은 정치적 박해이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위에서 자행된 선거 개입"이라며 "난 완전히 무고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뉴욕 맨해튼 지검에 출석한 뒤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은 뒤 형식적인 체포 상태에서 법원으로 이동,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해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답할 것으로 보인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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