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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궁예 관심법'으로 '무기징역 선고’

기사승인 2026.02.21  19: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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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 결심공판
내란재판은 법치의 숨통을 끊은 폭동이다.
 
[안호원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지난 19일 지귀연 재판. “혹시나 했더니 역시 나였다.” 나름 기대를 걸고 재판을 지켜본 수많은 애국 국민들의 한숨 소리. 이번 판결을 지켜보면서 법치가 정치에 잠식되는 순간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비록 윤석열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날 대한민국 법치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법부의 신뢰도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가 허물었다. 그 순간 법치가 정치에 잠식되었으니 이제부터 사법부는 정치의 재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판사들이 정치의 노예가 되는 연성독재의 독한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지귀연은 왜 ‘법대로’를 걷어찼을까.
 
우리들 삶에서 기대는 늘 배반 당하기 십상(十常)이다. 이날 선고된 윤석열 내란재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푸시긴의 시귀처럼 삶이 또 우리를 속였다. 법의 마지막 보루를 기대했던 417호 법정은 사법이 정치에 항복하는 황당한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비상계엄을 폭동으로 몰고, 다시 폭동을 내란으로 귀결시키는 법 기술에 필자는 숨이 멎을 뻔했다. 폭력을 동반한 무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는 국가전복, 조직적·집단적 폭동, 현실적 국가 기능 장악이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은 궁예의 관심법 같은 논리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국가의 위기 대응, 군의 이동, 치안 지원, 질서 유지조차 폭동이요 내란이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특히 지귀연식 관심법은 군과 경찰이 이동하면 폭동이 되고 내란이 되는 기준이 됐다. 지귀연 판사는 왜 이런 판결을 했을까? 마음속으로는 “그랬을 것이다.”는 예단이나 추측, 독단적 추론은 위험한 것이다.
 
지귀연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 수단이 부정하면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해괴망측한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더니 이번엔 “암시적 지시”라는 행위로 인해 내란이 성립된다고 한다.
 
‘암시적 지시’는 뭐냐?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에게 독심술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을 읽었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서로 텔레파시로 지시를 주고받았다는 건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이라 규정하는 논리, 국회의 의결 이후 즉각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추단하는 판단, 이 모든 것은 국민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이날 판결이 위험한 이유 있는 증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귀연의 논거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추측의 잣대를 들이댄 가능성으로 처벌했음이다. 관심법적 관점의 판사 개인의 추정된 의도를 근거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내란재판은 법치의 숨통을 끊은 폭동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폭동이라면, 불법 탄핵, 입법 폭거, 내란 특검, 내란재판은 법치의 숨통을 끊은 폭동이다. 민주당 정청래는 사형을 언도하지 않은 지귀연을 질타하며 내란죄는 ‘사면’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고대로부터 사면은 왕의 권한으로 나라에 특별한 경사가 있을 때 왕이 베푸는 특권이다. 이렇게 법을 마구 바꾼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권불삼년’이요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 세상사, 인간사 모두가 새옹지마(塞翁之馬)라 하지 않던가. 역지사지(易地思之)를 모르고 위기의 순간만 넘기려 하는 자는 똑똑히 보라. 옛말이라 무시하면 반드시 당한다는 것이 지나온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인과응보(因果報應)라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라고 했다.
 
이혈세혈(以血還血)이라 ‘악(惡)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했다.
 
속담이지만 천년불변의 진리가 담긴 말이 있다.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이라 규정하는 논리, 국회의 의결 이후 즉각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추단하는 판단, 이 모든 것은 국민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
 
법은 조문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의 상식 위에 존재한다. 상식이 무너지면 권위도 무너진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진실의 기록으로 다시 쓰인다. 오늘 환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좌절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판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 권력은 민심 위에 세워질 때만 유지된다. 민심이 돌아서면, 그 어떤 거대한 구조물도 버티지 못한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록할 것이다.
 
우리는 묻고 또 물을 것이다.

그날의 판단이 과연 헌법을 지킨 것인지, 아니면 권력을 지킨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김무성, 유승민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정권을 빼앗긴 한동훈 패거리들이다.
 
이들도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날이 있지 않겠는가. 이자들은 자당의 대통령 두 분을 탄핵시킨 ‘당’과 ‘국민’을 배신하고 좌파세력에 공헌한 ‘게’ 같은자들이다. 장 대표 탄핵하면 이재명 좋은 일시키는 거 아는가 춘추시대 손자(손무)의 5대손 손빈이 손무가 쓴 ‘손자병법’을 익혀 위나라를 섬겼는데, 동문수학하던 방연이 그를 시기하여 빈형(臏刑.무릎아래를 잘라내는 형벌)을 가해서 앉은뱅이로 만들었다.
 
불구가 된 손빈은 자신을 비웃는 방연에 대한 복수심을 안고 제나라로 탈출, 군사를 얻어 침략하니 방연이 자살했다. 복수가 끝나면 기쁠 줄 알았다. 그러나 손빈은 옛친구의 시체를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복수는 그렇게 허망함만을 남긴다.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대목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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