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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전 문 연 승객에게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3.05.28  1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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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8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전 문을 열어 소란을 일으킨 승객 A씨가 구속됐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가볍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6일 승객 194명이 타고 있었던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비상출입문을 열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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