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35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8 @연합뉴스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6일 승객 194명이 타고 있었던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 비상출입문을 열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