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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3.09.21  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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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다만 여야가 입장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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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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