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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소환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바 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최 목사도 고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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