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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중 방통위법,국민의힘 퇴장 속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4.07.26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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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방통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에 의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강행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으나, 190석이 넘는 야권의 의석수 앞에 무기력했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다.
 
22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두 번째 법안이다. 지난 4일 순직해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방통위법도 야당 의원만의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치권에서는 방통위법 역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 투표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될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날 통과된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방통위는 작년 8월 이후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여권에선 “방통위를 무력화해, 8월 중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친야(親野) 성향 이사진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게 법안의 진짜 의도”라고 지적한다.
 
우 의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방송4법의 또 다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와 발언을 시작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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