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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법정구속

기사승인 2025.10.31  1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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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시작 4년여 만에 일당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재판 받아 온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37억 2,20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 받아온 민간업자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유씨 등은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대장동 일당의 배임 범죄가 이 대통령 등 당시 성남시 측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돼 있다.
 
김만배 씨 등은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기소됐다.
 
1심 시작 4년여 만에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5명은 선고 직후 별 말 없이 법정 구속됐고, 김만배 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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