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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지 약 16시간 만인 오늘(12일)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국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어제(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조 전 원장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내란 관련 수사에서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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