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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7일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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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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