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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

기사승인 2026.01.28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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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텐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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