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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양승오 박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26.02.04  1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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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아들 박모씨 병역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원순 아들 신체 특징이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 인정하지 않지만,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돼도 벌 할 수 없어.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4일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돼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개 신검에 양 박사 등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개 신검은 병역비리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MRI 공개가 의혹 제기자 빼고 진행된 이상 그 피사체가 박주신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리인 개입 여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기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아들 박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MRI 사진 3개의 피사체가 모두 동일인이라는 점에 불과할 뿐 해당 피사체가 아들 박씨인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검증에 있어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던 이유로 의혹 제기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들 박씨의 신체검증이 거짓됐다고 보거나 재검을 명하지는 않았다.
 
지난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지 10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양 박사 등은 박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그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듬해 1월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며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했다.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던 양 박사 등은 공개 신검 이후에도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16년 2월 1심은 공개 MRI 촬영 당시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박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양 박사 등이 “자신의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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