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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 유죄, 직권남용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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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화면캡처 |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5곳의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진실을 은폐하고자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등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내란 행위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일 군·경을 국회 등에 출동시켜 봉쇄한 것은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주요기관을 봉쇄하고,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 조치 지시 내용이 담긴 문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문건에는 군·경이 투입돼 봉쇄할 기관과 투입 시간대가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한 것이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 37분쯤 허 전 청장에게 전화로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관련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 묻고, “연락이 오면 서로 협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허 전 청장은 이 전 장관이 통화 당시 단전·단수 대상 언론사 이름을 빠르게 말해 몇 번 되물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점을 근거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선포 당시 위헌·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허 전 청장에게 이를 지시한 적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 전 조태열 전 외교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문건을 받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을 위한 예산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같은 자리에 있던 박성재 전 법무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단순히 기억을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없고, 반복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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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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