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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성명서 전문
| 민주당이 언제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법을 만든 적이 있었던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입만 열면 염불처럼 되내는 평등권 조항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속한 진행을 결정하였을 때까지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자 갑자기 졸속재판, 내란, 선거개입 운운하면서 사법부가 감히 유력한 대권후보에 대하여 주제넘는 판결을 하였다고 끊임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모욕하고 집요하게 핍박하였다. 사실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한없이 질질 끌거나 어색한 이유로 중단하였던 것이야말로 특정인을 특별대우하면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유린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법원 안팎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께 2월 11일 저녁 법사위에서 기습적으로 대법관증원법안, 재판헌법소원법안을 통과시키고야 말았는데, 민주당의 이런 입법횡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라의 사법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들에게 상상 못할 고통과 피해가 가해지더라도, 절대로 유죄판결이 내려지거나 확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래서 나아가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국가형벌권이 하등의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에서 자행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일찍이 베네수엘라의 챠베스 대통령도 정치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대법관을 민주당처럼 한꺼번에 12명이나 증원하고 자신의 뜻에 맞는 판결만 할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여 독재권력을 완성한 바 있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차고넘치는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헐벗고 가난한 비민주 야만국가로 전락하여 국민 3분의 1 가량이 난민이 되어 거지꼴로 타국을 떠돌고 있음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4심제라는 재판헌법소원법안은 또 얼마나 황당한 위헌적 법안인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속한다고 헌법 제101조가 명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수시로 비틀고 되풀이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찌 위헌이 아닐 수 있겠는가.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이재명 편 대법관으로 채워진 대법원이 재판소원에 주눅이 들어 지레 유죄판결을 파기하거나 불연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나더라도 이후에 다시 번복할 수 있도록 위인설법을 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겠는가. 대법관을 증원하게 되면 재판지연이 해소되어 국민의 이익이 된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언제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법을 만든 적이 있었던가. 유능한 법관들이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 죄다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1심, 2심 재판은 누가 제때 제대로 진행시키나.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의 요체는 사실심을 강화하여 1심 또는 2심에서 재판이 끝나도록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이런 이치를 거꾸로 거스르는 입법을 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재판헌법소원을 도입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법적 다툼이 시작될 수 있다. 결국 사법부의 재판이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지 못하고 재판종결권이 증발하게 되어 국민은 끝없이 계속되는 4심, 7심, 10심의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전부터 사법리스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재명 피고인을 대통령 후보로 선택하였고, 대통령에 당선시킨 뒤에는 막무가내 법원을 겁박하여 재판을 중단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미 거세된 검찰에 공소취소를 종용하거나 이번과 같이 다수의석의 힘으로 대법관증원법안, 재판헌법소원법안을 강행처리하여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차단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말 명실상부한 민주 정당이라면, 이재명 피고인의 주장처럼 증거가 죄다 조작되어 무죄라면,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대책없이 훼손하려 들지 말고 중단된 재판을 속히 재개해달라 신청하고 떳떳하게 판결을 받로록 함이 가당할 것이다. 2026. 2. 1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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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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