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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사진@부산경찰청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부산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김동환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동환은 17일 오전 7시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직장 동료였던 50대 항공사 기장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를 포함해 앙심을 품은 동료 4명을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수년 전부터 미행을 통해 이들의 집과 생활 동선까지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공개요건(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에 모두 해당돼 김동환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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