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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사라지고 이재명 공안검찰이 된 공수처는 이재명 일당에게는 법집행을 보류하고 이재명 반대세력에게는 무자비한 공안 탄압이 시작 되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검사의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었다고 한다. 1인당 200건 수준이던 1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다. 무엇보다 이재명정권이 만든 각종 특검과 합동수사본부가 검사들을 대거 차출한 탓이 크다. 실제 정원 30명인 천안지청 평검사 인원은 현재 12명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남은 검사 중 7명은 초임 검사라고 한다. 사건 처리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검사 2명은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곧 검찰 폐지로 희망이 없으니 다른 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천안지청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다. 사실상 ‘파산’이다.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등 대형 검찰청 상황도 비슷하다. 두 곳에서 지금 근무하는 평검사도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실제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1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2024년 1만8198건에서 지난해 3만7421건으로 늘었다.
검찰청 폐지로 대한민국 법치국가 무너져
지금 검찰 지휘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민주당이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면서 야근을 하며 사건을 처리하려는 검사들도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사건 처리를 많이 할수록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을 당할 위험이 커지는데 어느 검사가 열의를 갖고 사건 처리를 하겠나.
이렇게 쌓이는 미제 사건은 대부분 사기·폭행·성범죄·보이스피싱 등 주로 서민들이 피해자인 사건이다. 검찰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10월부터 실행되는데 아직 6개월이나 남았다. 짧지 않은 기간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검사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고 검사들은 의욕을 잃었다. 의무감 책임감도 없어졌다. 수사기관이 파산하고 식물기관으로 전락하면 득을 보는 것은 범죄자들 뿐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맡고 있던 사건을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계속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도 90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 미제 사건이 급증한 상태에서 중수청이 들어서면 수사에 앞서 산더미 같은 사건 처리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재명 일당독재 검찰을 흔들지만 말고 남은 6개월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 국민들이 살길은 국민혁명으로 이재명 일당을 쓸어내는 길 밖에 없다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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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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