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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준호 의원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장우석)는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24년 2월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2023년 7월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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