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2
default_setNet1_2
ad43
ad44

민주당 정준호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1000만원

기사승인 2026.09.18  17:04:32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민주당 정준호 의원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전남광주 북구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장우석)는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24년 2월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2023년 7월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