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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 1억5천만원 소송,'SNL 코리아'가 저작권 침해해 자사 이미지 손상시켰다

기사승인 2012.09.24  2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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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짝'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CJ E&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푸른한국닷컴 박진아 기자]SBS는 24일 CJ E&M 계열의 tvN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 2'의 한 코너가 '짝'의 포맷을 도용해 지나치게 희화화했다고 주장했다.

SBS 관계자는 "부가적인 상상이 주가 되고 비판이나 원 저작품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패러디라고 한다"라며 "'SNL 코리아'가 저작권을 침해해 성범죄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희화화했고 이는 프로그램 그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SNL 코리아'의 한 코너는 출연자들이 ‘짝’의 번호로 호명되는 점, 자기소개 후 도시락을 선택하는 점 등이 SBS '짝'과 유사하다.

또한 '짝'과는 달리 각 출연자가 특수 강간, 간통, 풍기문란 등을 저지른 재소자로 코믹하게 등장한다.

SBS는 방송 외에도 CJ E&M 계열 넷마블에서 제작해 유포한 ‘짝궁 게이머특집’도 문제 삼았다.

한편, 'SNL 코리아' 제작진은 "공식적으로 아직 소장이 오지 않았다"며 "소장이 온 다음에 대응을 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진아 기자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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