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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유죄판결,무죄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기사승인 2013.09.10  22: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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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시원
배우 류시원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권도연 기자=푸른한국닷컴]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아내를 폭행ㆍ협박ㆍ위치 추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41)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용 판사는 “류시원이 약하지만 아내의 뺨을 때린 사실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과 더불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어 이 판사는 협박혐의에 대해서도"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정황이 드러나고 사람을 고용해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실행 가능성이 희박해도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단 일부 협박 발언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 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점, 위치추적 설치기간과 횟수 등을 감안했다”라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류시원은 “난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항소하겠다”며 혐의를 벗기 위한 법적 소송을 계속할 것을 나타냈다.

류시원은 지난 5월31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에 GPS를 몰래 부착하고, 아내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위치를 추적한 혐의다.

류시원과 아내 조모 씨는 결혼 2년 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권도연 기자 news1@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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