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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부인,양육권 위해서는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양보 필요

기사승인 2014.04.03  0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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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과 그의 부인 조 모 씨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권도연 기자=푸른한국닷컴]2일 류시원과 부인 조 씨는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309호에서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오전 11시43분쯤 시작된 심문에는 류시원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부인 조 씨와 류시원의 법정대리인만이 자리를 찾았다.

지난 조정에서 재판부는 "조 씨가 법원의 명령까지 어기고 아이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만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서는 면접교섭권 이행이 화두로 떠올랐다. 조 씨는 "이번에는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조 씨에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위해서는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양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배우출신 조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아내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이후 이혼 소송은 조정 불성립으로 지난해 4월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후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이후 다시 조정으로 넘어갔다. 그사이 조 씨는 지난해 3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류시원이 아내 조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의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5월 28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권도연 기자 news1@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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