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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검토,유사시 대규모 폭동사태를 대비한 군의 의무

기사승인 2018.03.20  23: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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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위수령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0일 JTBC '뉴스룸'은 지난해 2월 촛불집회 당시 국회의 동의 없이도 특정 지역에 군병력을 출동시키는 조치인 '위수령'을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한 정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부는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들은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가 작성해 보고했다.
 
위수령 문건을 먼저 보고받은 한 전 장관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며 병력 출동 전반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문건에서는 무기사용까지 검토되었다. 한 전 장관의 지시로 추가로 작성된 문건에는 '병력이 출동해 치안유지 활동 시, 제한적인 무기도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문건에는 "위수령은 군의 병기사용, 민간인 체포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본권 제한을 위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근거 법률을 두고 있지 않아 위헌이라는 견해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이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단순한 개념 정리였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었다"며 "실제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건 소설"이라고 해명했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앞서 지난 3월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퇴진 촛불 혁명’ 당시 군이 무력을 동원해 진압을 모의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보전문가들은 설사 군이 만약을 대비해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 진압’ 계획을 의논했다면 당연히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어 경찰이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폭동사태가 발생시 군은 치안유지를 위해 당연히 출동해야 하기때문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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