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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재일교포 여배우 합의하에 성관계 공갈혐의로 고소예정

기사승인 2018.06.20  22: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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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
배우 조재현(52)이 재일교포 여배우 성폭행한 혐의를 부인하며 고소할 예정이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0일 한 매체는 지난 2001년 인기 시트콤에 출연했던 재일교포 여배우 A씨가 16년 전 조재현에게 방송사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조재현을 드라마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조재현이 연기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A씨를 불러내 공사 중인 남자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조재현은 A씨의 입을 막았고, 이후 '좋았지?'라고 묻기까지 했다는 것.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A씨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자살시도까지 할 만큼 깊은 우울증을 앓았다.
 
연기 활동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A씨는 2007년 꿈을 접고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조재현에게 사과를 받고자 과거 일을 폭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은 "2002년도에 (합의 하에) 그 일이 있었다. 조재현씨가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에 나온 때"라며 "그때는 조재현씨가 인기가 있을 때는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드라마를 찍으면서 인기가 높아졌는데, A씨 어머니가 그를 협박을 했다. 그때 7000~8000만원을 보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배우가 한국어 실력이 떨어져 연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제작진한테 돈을 전달했다가, 그게 KBS 자체 감사에 걸려 제작진과 재일교포 여배우가 드라마에서 하차한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일교포 여배우는 연기 활동이 어려워져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고, 그 이후 조재현이 유명 배우로 승승장구하자 휴대폰 요금도 없다며 돈을 보내라고 협박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은 그러면서 "조재현씨의 '미투' 터지고 나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다"면서 "상대편 변호사를 만났는데, 당사자들이 3억 원을 요구했다. 이후에 상대편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손을 뗐는데, 모녀가 언론에 터뜨린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은 "그 여배우의 대리인한테 들었는데, 지금 정신 상태도 조금 안 좋고, 일본에 오래 머물러서 한국말을 거의 못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재현은 지난 2월 23일 미투 운동 성추행 논란을 빚은 배우로 지목돼 출연 중이던 드라마 '크로스'에서 중도 하차했으며 경성대 교수직,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조재현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면서 자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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