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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차별대우 중단하라!”

기사승인 2018.12.18  12: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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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등 이주노동자단체들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 권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 고발, 이주노동자 권리 선언, 강제 단속추방 중단, 노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상천 기자
이주노동자단체들,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이주노동자 일손 멈추면 한국 사회도 멈춘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2000년도부터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매년 12월 18일)’을 이틀 앞둔 16일 이주노동자단체들이 “이주노동자 도입 역사 30년, 착취와 탄압의 역사 30년. 교묘하고 더 가혹하게 옥죄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반드시 더 큰 저항을 불러온다”며 “한국 정부는 즉각 이주민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 권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고발하고 차별적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와 최저임금 받으며 밤잠 못 자는 아르바이트생도 이주노동자고, 외국어 실력 키우고 돈도 벌기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청년도 이주노동자이며, 헬조선을 탈조선하고 이국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민자도 이주노동자다”며 “한국 사회는 소위 이주노동자를 ‘외노자’ 또는 ‘불체자’라는 말로 법적 잣대로만 가두고 나누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이주민이 230만 명이 넘고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이 훌쩍 넘어섰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권리는 밑바닥 수준”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가로막고 체류 기간을 제한하며, 농·축산·어업에서는 근로기준법 63조로 인해 휴게, 휴일조차 적용받지 못하면서 오로지 사업주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숙식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최근에는 심지어 최저임금마저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실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폐기 ▲안전한 기숙사 제공 ▲최저임금 차별 중단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 ▲농·축산·어업에서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초단기 계절 이주노동자 제도 도입 철회 ▲해투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단속추방 중단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폐지 등 열한 가지 세부사항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뿐 아니라, 대구 2.28 기념공원, 부산 서부산터미널 등지에서도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상천 house@paran.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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