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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이 다양하고 특히 LSD는 극소량만으로도 심각한 환각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홍양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중죄”라며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앞으로 봉사활동도 계속하려고 한다. 한 발 한 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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