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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도도맘 강간치상건 거액 합의금 받게 위해 무고교사 의혹

기사승인 2020.02.04  23: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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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유튜버 강용석이 과거 연인 유명 블로거 도도맘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4일 '디스패치'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강용석과 도도맘이 나눈 대화가 담긴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을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A증권회사 고위 임원 B씨와 도도맘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에 대해 나눈 메세지였다.
 
당시 도도맘과 B씨는 2015년 3월 신사동 술집에서 폭행 시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맥주병을 내려쳐 도도맘은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강용석과 도도맘의 대화에서는 당시 A씨의 강제추행은 없었으나 “돈 많이 벌어다 주겠다” “5억은 받아야지” 등 무고를 교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강용석은 “강간했든 아니든 상관 없다.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이라고 설득했다.
 
도도맘은 강용석의 지시대로 합의금을 올리기 위해 원스톱센터 조사에 응하기로 했으며 특정 언론사에 A씨의 직업 등 신변을 노출하기도 했다.
 
강용석은 "남자는 증권사 본부장이다. 덮으려고 할 것이다"라며 "맥주병이 나와야 여론이 뒤집힌다" 등 구체적으로 공모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4월 합의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B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도도맘과) B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했다" 고 설명했다.
 
도도맘은 사건 진행 도중 강용석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그는 '디스패치'에 "강용석의 무리한 고소 진행에 부담을 느꼈다"며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잘못을 바로 잡았다"고 전했다.
 
도도맘은 "강용석의 지시에 따른 건 분명 제가 잘못한 부분이다. 그래서 B씨를 직접 만나 강과하게 고소한 부분을 사과했다. 합의금 없이 고소도 취하했다" 고 밝혔다.
 
당시 사건이 성폭행, 또는 성추행이 될 수 없는 데. 변호사 강용석은 돈 있어 보이는 증권회사 간부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해 법을 악용해 조작을 주도했다. '무고 교사' 혐의다.
 
강용석은 가수 김건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아마 도도맘 사건처럼 합의를 유도해 한 몫 잡겠다는 망상때문으로 보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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