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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박지원 의원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벌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인천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된 뒤, 다음 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것으로 파악된 사건이다.
사건 직후 군과 정보당국, 해경은 이씨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표를 내놨다.
그러나 유족은 월북 의사나 도박 빚 등 정황이 과장·왜곡됐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가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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