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35
![]()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모습.사진@sbs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별도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이 이뤄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사건은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와 분리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다른 혐의와 분리선고를 해야 하는데 1,2심 재판부가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같은 날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에 대해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것을 파기했다.
2심은 뇌물은 무죄로 보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판단했다. 업무상 횡령액이 5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인 경우 특경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그러나 뇌물 혐의는 액수가 1억원 이상만 인정되더라도 특가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뇌물 2억원이 인정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왔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