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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다”며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최초로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진지한 노력 없이 문제 상황을 외면했다”며 “긴 시간이 지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기대 상황을 외면했다”고도 비판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해 40억원대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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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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