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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2400만원, 황 대표에게 19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외 모든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국당 의원들은 위원회 운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거나 적어도 정개특위·사개특위 의사 진행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의 참석이 물리적으로 힘든 시점에 급박하게 이뤄졌다거나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위반한 사례”라며 “국회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상 의원직이 상실되려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에 그쳤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도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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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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