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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시민단체, “코로나 19, 방역실패 책임 한국교회에 뒤집어씌운 정세균 총리 사퇴하라!”

기사승인 2020.07.13  16: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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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수호결사대 등 30여 개 단체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한국교회 탄압 정세균 총리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상천 기자
‘한국교회 탄압 정세균 총리 규탄 긴급기자회견’ 개최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한국교회수호결사대(공동대표 주요셉 목사)·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사무총장 윤치환 목사) 등 30여 개 기독교·시민단체는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한국교회 탄압 정세균 총리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7월 10일 18시부터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정규 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에 ‘정치적 종교탄압’이라고 반발하며 “코로나 19 방역실패 책임을 한국교회에 뒤집어씌워 마녀사냥 한 정세균 총리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주요셉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총리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인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입장에서 오히려 교회가 감염 가해자 통로로 허위 지목하면서 초헌법적 정치적 종교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인지를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불공평한 행정명령 조치를 교회를 대상으로 내린다면 참된 크리스찬의 사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사진@이상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8일 주재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 절반이 교회 소모임·행사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7월 10일 18시부터 교회의 예배 금지,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와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행정명령을 지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코로나 19 교회방역수칙에 따르면 정규예배 외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모임, 성가대 연습모임 등의 금지뿐만 아니라 예배 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를 조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상천 house@paran.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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