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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5.12.27  2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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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민중기 특검팀이 당대표 당선 지원에 대한 답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7일 특검팀에 따르면,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씨는 2023년 3월 17일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사건은 공당의 당대표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28일 종료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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