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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대 폐쇄명령,사진@동부산대 홈페이지 캡처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9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에 대해 이달 31일부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동부산대는 2016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교비회계 자금을 포함한 184억여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교육부가 이후 3차례에 걸친 시정 명령 요구와 학교 폐쇄계고를 했으나, 동부산대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올해 4월에는 동부산대를 인수하겠다며 재정기여 희망자 A씨가 나섰지만, A씨가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의 후신 ‘느헤미야’ 법인 대표를 맡은 경력이 있어 교육부가 A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동부산대 재학생 444명과 휴학생 317명 등 재적생 761명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 학과, 같은 학년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산대는 성화대, 벽성대, 대구미래대에 이어 2000년대 들어 폐교된 네 번째 전문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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