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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6일 체육계에 따르면 심석희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모 국가대표 코치와 동료·코치와 관련한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난해 12월 21일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심석희 측 법률대리인은 SBS와 통화에서 심석희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지난 4년 동안 많은 아픔을 이겨내며 국가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했는데, 악의적으로 유포된 문자메시지로 올림픽 출전 기회를 박탈당하는 건 가혹하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하고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고, 엔트리 신청 자격도 생긴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어도 올림픽 출전 선수는 최종적으로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다.
만약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출전 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부여할 수 있다.
심석희는 그동안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해 경기력향상위가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다시 박탈하면, 해당 결정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신청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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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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