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35
![]()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 대표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번 주 안으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가결되자 이튿날인 10일 법원에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17일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을 불러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현재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출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당 최고위원회 표결에 사퇴 의사를 밝힌 일부 최고위원들이 참여하고, 9일 전국위원회가 유튜브로 진행된 가운데 자동응답전화(ARS)로 표결이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 대표가 6개월 권한 정지 상태에 놓인 것 자체가 비상상황이며, 절차상으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